본문 바로가기

기타 일상생활에서의 썰/그 외 잡썰

휴업과 휴교의 차이, 이번 온라인 개학에 관한 견해(구글 클래스룸 등)

반응형
728x170

*본 포스트의 원문은 https://blog.naver.com/newpark314/221899272350입니다.

 

휴업과 휴교의 차이, 이번 온라인 개학에 관한 견해(구글 클래스룸 등)

#휴업, #휴교,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적거리두기, #구글클래스룸, #수업안...

blog.naver.com

*온라인 개학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불만이 있겠으나, 지금 시국에서는 온라인 개학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저는 고3/중3 한정으로 등교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 개학이 크게 연기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혼선, 혼동이 조금 있어서 이야기해 드리면, 사실 저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적에는 제목에 적은 휴업과 휴교 중 '휴교'라는 단어만 사용해왔고 국어 사전에서도

'휴업'이라는 단어는 잘 보이지 않고 '휴교'라는 단어가 더 많이 보여서 이 두 단어를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휴업과 휴교는 의미 차이가 크게 나는 단어로 이미지를

통해 구분해 드리고, 이번에 이슈가 된 온라인 개학에 대한 저의 견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728x90

우선 휴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하면 주로 회사, 기업 등지에서 회사 등이 내리는 조치로 볼 수 있는데,

이 휴업이라는 단어가 학교 교육 현장에 오면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재량휴업일'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명절 연휴가 끼여 있거나 요즘같은 재난 상황일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요. 학교 휴업의 경우 직장의

조업을 쉬는 휴업과는 달리, 학생이 받는 수업, 급식만 중단하고, 교무 회의 및 기타 행정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 급식소 직원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들은 정상 출근하여 일과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휴교'라는 단어는 휴업과 달리 말 그대로 학교 자체가 쉬는 것을 말하며, 입학할 학생이 없어

일시적으로 폐교상태로 두는 것도 '장기 휴교'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휴교와 휴업의 뜻을 구분 없이

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휴업의 경우, 휴업한 기간만큼 보강 등으로

방학기간이 단축되는 게 보통이지만 휴교의 경우에는 학기를 운영하는 기간 자체가 단축되는게 보통입니다.

더 정확하게 따지면 학교 수업만 쉬는 게 휴업이고, 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기능들이 정지되는 게

휴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도 휴업과 휴교라는 단어를 구분 없이 쓰는 걸 보면

제가 구분하는 게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된 것도 사실

휴교가 아닌 휴업이 맞습니다. (교직원들은 전부 출근하여 사이버 개학 대비 연수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휴업 기간이 7주가 넘어가면 온라인 수업과 학기 단축 중 하나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내용이

교육법 쪽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3, 중3 한정 온라인 개학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고1~고2, 중1~중2,

유/초등생들은 사실상 학기가 단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여름방학도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SMALL

대학교야 뭐 여름방학이 2달 이상이기 때문에 개강을 1달 늦춰도 별 지장이 없겠으나 초, 중, 고교의 경우

사정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서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오전반/오후반

분리 수업을 3월부터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3, 중3 한정 오전수업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교육감의 연설과 학교 수업관련 팝업입니다.

아직까지는 마이크, 웹캠 등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필요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노트북,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면 될 듯 합니다.) 등교한 것처럼 일과가 운영된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는 감안하셔야 할 듯 하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당일 수업을 당일에만 참여하면 출석이 인정된다고 하며, 이미 개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은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중1~2, 고1~2, 초4~6은 4월 16일에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네요.

본인의 모교에서 나온 팝업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지필시험 범위에 반영된다는 것은 공통적이고 당연한 사항이지요.

보시면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몇몇 학교들은 벌써 화상수업을 들어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구글 클래스룸, EBS 온라인 클래스, MS 팀즈, 구글 행아웃(단체 대화 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언젠가는 해야 할 미래형 사이버, 온라인 수업(특히 시골 지역 학생 수가 줄어드는 곳들)의 프로토타입을

지금 미리 겪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고, 결국 현재 진행중인

대학교들의 사이버 과제 강의(?)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개학 전에

과제를 매우 많이 냈다고 합니다.) 우려는 되지만 어쨌든 시국이 시국인지라 온라인 수업에 관한 문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집에 2명 이상의 학생이 있거나, 학생 쌍둥이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

곤란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는 학교 컴퓨터실을 개방하거나 태블릿 등의 장비를 대여해서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수업이 지역, 학교마다 방식이 다른 점 알려 드리면서 포스트를 마칩니다...


300x250

PS. 휴업과 휴교의 차이를 요약한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휴업을 휴교의 하위 개념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의 견해이고 국어사전에서는 휴업과 휴교를

구분 없이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교의 경우에는 출석일수 단축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4월 초까지의 개학 연기 기간이 '휴업'이 아닌 '휴교'기간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휴교'의 또 다른 뜻으로 학생이 아예 없는 학교임에도 입학할 학생이 있게 될 때를 대비하여 임시 폐교를 한 경우도

휴교한 학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휴교라는 단어를 쓸 자리에 '휴업'을 써도 될 듯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많이 애매합니다.)

PS2. 정부가 일을 하긴 하나 봅니다. 일단 태풍 관련해서 몇몇 기관에 휴업, 원격수업을 '권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5일, 부울경 지역은 6일에 원격 수업을 하루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태풍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내

시설 공사 기간도 '임시휴교'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인의 모교 같은 경우 22년 연말부터 석면 제거 작업에

들어 가는지라 약 2달간의 방학을 가정한 '휴교'를 합니다. (공사 기간에는 교직원 출근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728x90
반응형